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사기로 인한 평균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급한 마음에 계약서만 확인하다가 평생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만 알면 전세사기 99%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필수 확인사항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확인서 3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선순위 전세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신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며 수수료는 각각 700원입니다.

    요약: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재산세 납부확인서 3가지 필수 확인

    온라인 서류확인 완벽가이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동산등기 → 등기부등본 열람을 선택합니다. 주소나 고유번호 입력으로 해당 부동산 검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 조회

    정부24 또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실제 건물 면적, 용도, 승인일자 등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현황 확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체 내역이 있다면 경매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요약: 인터넷등기소·정부24·위택스 활용해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 확인 가능

    위험신호 즉시 판별하는 법

    근저당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상이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세요.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급하게 계약을 재촉한다면 100%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요약: 부채비율 80% 초과, 서류거부, 현금요구 시 즉시 계약 중단

    놓치면 위험한 계약 함정들

    계약서 작성 시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빠뜨리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필수 체크포인트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명시 (2억 원 이하 의무가입)
    • 임대차 신고 의무 이행 확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약사항에 '선순위 채권 변동 시 통지의무' 조항 추가
    • 임대인 신분증 원본 대조 및 인감증명서 날짜 확인 (3개월 이내)
    •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0.9% 이하, 상한액 30만원)
    요약: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차 신고는 필수, 특약조항도 꼼꼼히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