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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2곳 이상이면 연말정산이 복잡해져 최대 수백만원 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차만 알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복수근무지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복수근무지 연말정산 신청방법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을 받고, 나머지 근무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계속 근무일 경우 주된 근무지는 소득이 가장 많은 곳으로 선택하고, 그외는 12월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가이드
신고 대상 확인하기
2곳 이상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된 근무지 외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모든 근무지의 소득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든 회사에서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및 환급받기
합산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다음 해 3월 말일 내에 지급됩니다.
최대 환급 받는 핵심 전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주된 근무지에 몰아주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모든 공제항목을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에 집중 신청하고, 카드 사용액도 주된 근무지에서 공제받으세요. 또한 중간정산 시기를 잘 활용하면 현금 흐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필수 서류
복수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모든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 포함)
- 소득공제 증빙서류 (의료비,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
- 세액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
재취직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 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ㅅ망의 결정세액을 뜻합니다.
단,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서 반드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